미성년자 자녀 현금 증여 기한후 신고 방법 홈택스 단계별 안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신고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접수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신고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접수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