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해지 후 추가 세금 없어요 — 원금·수익금 과세 기준
ISA를 중도해지할 때 추가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에만 소급 과세가 적용되는데, 해지 후 입금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별도 납부할 게 없어요.
ISA를 중도해지할 때 추가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에만 소급 과세가 적용되는데, 해지 후 입금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별도 납부할 게 없어요.
ISA 신탁형은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의 절세 계좌로,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간단한 서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연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는 만기 직전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만기자금 이전만으로는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분리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세액이 최대 수억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형 계좌로,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낮은 세율(3.3~5.5%)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