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해지 후 추가 세금 없어요 — 원금·수익금 과세 기준
ISA를 중도해지할 때 추가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에만 소급 과세가 적용되는데, 해지 후 입금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별도 납부할 게 없어요.
ISA를 중도해지할 때 추가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에만 소급 과세가 적용되는데, 해지 후 입금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별도 납부할 게 없어요.
신한은행 퇴직연금은 수수료 부담을 먼저 확인하고, 연금형 수령으로 3~5% 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초과)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55세 전에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와 세액공제 환수가 적용돼요. 부분인출이나 담보대출 같은 대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서 세공(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안세공(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적금 만기 수령액은 총 납입액에 세후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매월 납입하는 적금은 납입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다르게 붙어 실질 이자 수익이 예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수령일은 만기일과 이자 지급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