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중도해지 이자율과 손실액 계산 완벽 가이드
적금을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0.5% 안팎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약정 이자의 약 30% 수준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4% 약정금리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손실액이 몇 만 원씩 발생합니다.
적금을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0.5% 안팎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약정 이자의 약 30% 수준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4% 약정금리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손실액이 몇 만 원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