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 고객확인제도 변경 시 준비물과 수행 절차 완벽 가이드

CDD(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거래목적·자금원천을 재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 절차입니다. 1년~3년마다 재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준비해 MTS 또는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