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명의변경 가능한 4가지 사유별 절차와 조건
청약저축은 사망, 혼인, 세대주 변경, 개명 등 4가지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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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약저축 가입확인서는 우선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 하나원큐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빠르게 준비하세요.
청약저축 1500만원은 예치금 최대한도를 채운 상태로 민영분양에서 1순위 예치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납입인정액이 함께 반영되며, 목표 전형에 따라 앞으로의 납입 전략이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자가 바로채택 대상자라도 주택청약저축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 청약저축 가입 가능 여부는 제도 운영 기준서와 본인 등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