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난 독촉장, 내 권리 지키는 4단계 대응법
10년 이상 된 채무도 독촉장이 오지만,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대 입금·각서를 하지 마세요. 정부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채무도 독촉장이 오지만,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대 입금·각서를 하지 마세요. 정부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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