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 종류별 임대료 거주 기간 완벽 가이드
청년임대주택은 LH와 SH에서 제공하는 저렴 주거 지원 제도로 기숙사형·전세임대·매입임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LH와 SH에서 제공하는 저렴 주거 지원 제도로 기숙사형·전세임대·매입임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