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사망, 혼인, 세대주 변경, 개명 등 4가지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종합저축의 명의변경 규칙이 다른 이유
상품에 따라 명의변경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요
청약통장은 상품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족에게 넘기지 못하며, 사망 시에만 상속으로 승계됩니다. 반면 청약저축(그리고 일부 구형 청약예금·청약부금)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된 상품(구형→종합저축)은 전환 후 종합저축 규칙을 따릅니다
청약저축 명의변경 가능한 4가지 사유
혼인, 사망, 세대주 변경, 개명일 때만 가능해요
청약저축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배우자 또는 직계 관계자가 새 세대주일 때만 허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필수 정보
상품 종류와 가입 시기부터 먼저 파악하세요
명의변경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통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청약저축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 경우 규칙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 필수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와 예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변경 자체가 안 돼요
가장 흔한 실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명의변경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합저축은 혼인·세대주 변경 등을 이유로 절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오직 상속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당첨 후 분양전환되지 않는 특수 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나 '양도' 목적의 명의변경은 모든 종합저축에서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이면서 배우자 명의라면 혼인을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불가능하므로, 먼저 통장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혼인증명서와 함께 가입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라면 모든 청약통장 상품에서 상속 가능합니다. 호적등본, 상속증명서, 인감증명 등을 준비해 은행에 신청하세요. 다만 생전 명의변경(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구형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종합저축 규칙이 적용되므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외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상품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정정이 필요합니다. 개명은 명의변경이 아니라 '동일인 정보 정정'으로 처리되며, 개명 증명 서류(개명 기록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혼인·세대주 변경·개명으로 명의변경 가능하지만, 일부 구형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규칙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