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정부지원금(월 10~30만원), 이자를 합산하여 720만~1,440만원을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완성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급액을 온전히 받으려면 3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중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월 23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는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중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립역량교육을 가입 기간 중 10시간 이수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인정되므로, 다른 기관의 교육은 불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기 직전에 깨닫고 급하게 이수하는데, 가입 직후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복지로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만기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만기수급액 =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이자 로 구성됩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360만원이에요.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는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므로 3년간 1,080만원이 추가됩니다. 본인 저축 360만원과 합치면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하게 되죠.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경우: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므로 3년간 360만원이 추가됩니다.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규모예요.
금리는 기본 2%에 우대금리 최대 3%를 더할 수 있어서 연 최대 5%의 이자가 붙습니다. 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연 1.2% 우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 1%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이용: 연 0.3%
소득별 예상 만기액
월 10만원 저축 + 5% 금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 중위소득 50% 이하: 약 1,463만원
– 중위소득 50~100%: 약 743만원
만기 이후 주의사항과 환수 가능성
만기수급액을 받기로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나 복지로 포털에서 만기해지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한 달이라도 월 23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부터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식이죠.
교육 이수를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정부지원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재가입은 운영 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첫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및 소득 기준으로 만기 대상자 확인하기
원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대상 | 필요 월 소득 |
|---|---|
| 일반 청년 |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532만원이에요. 재산 기준은 폐지되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초과하던 분들도 이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에 처음 가입한 약 3만3천명이 2025년 상반기부터 첫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연도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미리 만기 조건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만기 조건을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돼요. 특히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미이수, 근로소득 초과,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이 주요 사유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실직, 질병, 군입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유가 있으면 최대 12개월(또는 2년)까지 중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부지원금도 일시 중단되지만 계좌 상태는 유지돼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험해요. 교육기관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입 직후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10시간을 이수해 두면 확실합니다. 한 번에 다 이수하지 않고 나눠서 수강해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소득 초과 월부터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28개월까지는 조건을 지켰는데 29개월에 소득이 초과했다면 마지막 1개월의 지원금을 못 받는 식이에요. 자영업자라면 소득 변동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만기해지 신청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신청 후 2~3주 내 처리되며, 복지로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