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저율과세 농특세 2026년부터 적용기준 변경
2026년부터 상호금융 저율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기존 1.4%에서 2026년 5%, 2027년 9%로 상향돼요.
2026년부터 상호금융 저율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기존 1.4%에서 2026년 5%, 2027년 9%로 상향돼요.
예금농특세과세는 2금융권 조합원이 받는 저율과세 구조로, 현재 1.4% 농특세만 납부합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7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가능하며, 신규 가입 후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26년 6월까지 한정해서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신규 가입 후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CDD(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거래목적·자금원천을 재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 절차입니다. 1년~3년마다 재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준비해 MTS 또는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출시 상품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요. 원금 손실을 꺼리면 정부 기여금 최대 12%를 받는 청년미래적금, 절세와 투자 수익을 노리면 소득공제 혜택의 청년형 IS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수령 시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전 해지하면 공제금과 수익이 과세돼요. 목돈이 필요하다면 3년 의무 유지 후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는 ISA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할 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로,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되며, 반드시 신규 가입 후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의무 가입 3년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지하고 손익을 합산해야 해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에 정부 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요.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